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4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