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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몇 해간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현상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폭염과 한파는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되어 매년 정부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몇 해간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현상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폭염과 한파는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되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폭염ㆍ한파 등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가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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