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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사진의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들이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이나 보정이 과도하게 된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후보자의 사진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6
위원회 회부2022.12.07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사진의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들이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이나 보정이 과도하게 된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후보자의 사진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촬영한 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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