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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도 사실상 수사종결의 의미를 가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사건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불송치사건 수는 검사의 불기소사건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송치사건을 전자문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도 사실상 수사종결의 의미를 가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사건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불송치사건 수는 검사의 불기소사건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송치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불송치사건을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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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