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8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발의2023.02.24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희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안 제7조 삭제 등).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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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4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1 / 19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 및 상한 결정에 관한 사항4.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2.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3.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4.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5. 공단의 상임이사 중 1명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7.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련 법인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8.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9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삭 제>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당이득금, 연체금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9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연체금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신 설>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신 설>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신 설>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4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난적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하여"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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