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전역 이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전역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못하며,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제8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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