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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7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2018. 10.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2019…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2018. 10.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하였음. 그러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는 주관부처별로 각각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따른 법령 필요성 판단 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3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40 / 54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단서 신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⑨ (생 략)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단서 삭제>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⑫·⑬ (생 략)
⑫·⑬ (현행과 같음)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② (생 략)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와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속히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항 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제2항, 제5항 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 (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사업실시계획서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 (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의6 (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제10조의5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사업실시계획서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5제2항 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 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6제2항 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7제2항 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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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3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0조의5"를 "제10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제10조의3제10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제13항까지와"를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로 한다.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로 하고,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종전의 제10조의6)제1항 중 "제10조의5제7항"을 "제10조의6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5제6항"을 "제10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제10조의5"를 "제10조의6"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의5제2항"을 "제10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의6제2항"을 "제10조의7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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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