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7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아 왔으나, 2018년 11월 통신구 화재사고로 발생한 방송통신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특히 5G 등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되어야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2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아 왔으나, 2018년 11월 통신구 화재사고로 발생한 방송통신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특히 5G 등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되어야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ㆍ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등).
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6조의2제2항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통신사업자에게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아.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198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20 / 2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3.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② (생 략)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① ∼ ③ (생 략)
제37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2. 방송통신재난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협정을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생 략)
제39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4(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4. 위반행위를 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액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의 제목 "(방송통신재난의 대비)"를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방송통신재난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협정을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관하여"로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40조의4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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