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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휴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는…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휴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경우 국고 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ㆍ제74조제2항ㆍ제116조제1항제3호 및 안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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