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을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사항 고지 의무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9
위원회 회부2021.12.30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을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사항 고지 의무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아직 공직후보자이기 때문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임.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이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다른 재산등록의무자보다 더욱 강화된 인사청문회라는 임명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더욱 약한 규율을 받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사항에는 피부양자가 아님을 사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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