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이로 인한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이로 인한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의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안 제3조).
나. 구?시?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다.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구?시?군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라.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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