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6377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이유 임신과 출산 등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양성평등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임기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임신ㆍ출산 중심의 법제 지원만으로 보편적인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서 비혼, 만혼 증가 등 생애 기획이…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임신과 출산 등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양성평등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임기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임신ㆍ출산 중심의 법제 지원만으로 보편적인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서 비혼, 만혼 증가 등 생애 기획이 다변화되고, 성ㆍ재생산 건강에 안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있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한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등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성평등, 삶의 질 차원에서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포괄적인 성ㆍ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을 추진과제로 포함함. 이에 아동, 청소년, 청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이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10조). 라.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함(안 제1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안 제18조). 아.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