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4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업기계 중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365대에 달했고, 전국 3,000개 농가가 보유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 4,682대 중 59.9%인 2,803대가 생산된 지 1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계…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3.01.06
위원회 회부2023.01.09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3.16
법사위 회부2023.03.16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업기계 중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365대에 달했고, 전국 3,000개 농가가 보유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 4,682대 중 59.9%인 2,803대가 생산된 지 1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계 약 192만 대 중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 농업기계의 상당수는 거리에 버려져 농촌 미관 저해,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고,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5호) · 시행 2024-06-21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 ⑤ (생 략)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1. 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1의3. 삭제
1의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5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88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확인"을 "확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