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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01
위원회 의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2025.12.18
발의2025.12.19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관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바, 일정 요건 하에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인정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7조 등) 다.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02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14 / 2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6의2. (생 략)
6.·6의2. (현행과 같음)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 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 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외 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 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 설>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신 설>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2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작업(農作業)"을 "농작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제1호나목"을 "제1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외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로 한다. 제43조 중 "제6조제2항제9호의2"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제49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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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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