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4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신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제품별 상세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07
위원회 의결2026.04.07
법사위 회부2026.04.07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신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제품별 상세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용어정비를 통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별 조항(제19조)의 ‘폐기물’ 정의 규정을 총칙으로 이전하여 ‘폐기물’로 약칭 정의함(안 제2조 및 제19조).
나.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안 제16조의4).
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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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81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12 / 1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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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 된 것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신 설>
1. 신제품의 포장재
<신 설>
2.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품의 구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1. 폐기물 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미래폐자원”이라 한다)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기 위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ㆍ장치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4.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으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 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1. 미래폐자원 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 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2. 미래폐자원 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 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3. 미래폐자원 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81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1. 신제품의 포장재
2.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품의 구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폐기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폐배터리등"을 각각 "미래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미래폐자원"이라 한다)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기 위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ㆍ장치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4.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으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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