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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선로 및 전력시설물, 철로 등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 중요 사회기반 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함)을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ㆍ구분지상권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되, 토지소유주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5.13
법사위 회부2021.05.1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선로 및 전력시설물, 철로 등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 중요 사회기반 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함)을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ㆍ구분지상권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되, 토지소유주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아 그 권리를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아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토지 수용ㆍ사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시설의 권원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없어 적법한 권원 변동사항이 등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승계인, 토지소유권 관련자들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81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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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