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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5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실시하면서 설치한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주차장ㆍ운동장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용지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매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공공시설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에서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3.12
본회의 의결 폐기2021.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실시하면서 설치한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주차장ㆍ운동장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용지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매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공공시설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에서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복지를 위해 확보될 필요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기 위해 용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축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이 매입하는 경우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용요금 책정이 과다해지는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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