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6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문화산업 업체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많으며, 기업 형태 보다는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대다수임.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2006년) 후, 재정지원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책금융 예산 투입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유사 시 탄력적 정책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대부분의 문화산업 업체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많으며, 기업 형태 보다는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대다수임.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2006년) 후, 재정지원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책금융 예산 투입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유사 시 탄력적 정책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기업에 대한 대응도 신ㆍ기보 등에 의존적이며, 문화산업은 신ㆍ기보 및 은행 프로그램의 후순위 대상으로 수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에 담보력이 없는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53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16.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신 설>
1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⑧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⑧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제7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3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설 및 운영"을 "시설ㆍ운영 및 제7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6.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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