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9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공적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06.0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1.09.14
법사위 회부2021.09.1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방송문화진흥회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공적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5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2.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15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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