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7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8인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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