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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수 있음. 그러나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을 할 수 없어,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미군의…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수 있음. 그러나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을 할 수 없어,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미군의 육군공로훈장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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