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등록을 통한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등록을 통한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환자 유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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