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8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패방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부패방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의 핵심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내실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외에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합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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