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5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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