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 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 제조가 적발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 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 제조가 적발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등을 조제할 때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 등의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확인?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의3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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