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63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순환자원 이용 장려 홍보ㆍ교육,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원순환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의 교부금에 한정되어 있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발의
발의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순환자원 이용 장려 홍보ㆍ교육,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원순환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의 교부금에 한정되어 있어 세입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원순환특별회계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기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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