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2 발의
발의2022.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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