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5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기초조사 등의 대상 질환 확대(안 제6조·제14조 및 제27조의2)종전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하여서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
나.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7조제3항)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의2 신설)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변경, 지역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음.
라.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의 금지(안 제15조, 안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사의 성격과 행위 주체에 따라 형벌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
마. 시?도지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안 제17조)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바. 어린이에 대한 건강진단 및 치료 지원(안 제25조의2)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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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55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38 / 5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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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 한 질환의 발생 현황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 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 ①·② (생 략)
제7조 (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종합계획 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 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 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4. 소속 공무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 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신 설>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신 설>
1. 환경부장관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시ㆍ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① (생 략)
제3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④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③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5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을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시행)"을 "(종합계획 등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에"를 "이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을 "임명"으로 한다.
제1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성질환"을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1항 중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ㆍ관리"로 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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