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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8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에…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분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조제5항제5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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