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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