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보완하고,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7
위원회 회부2022.10.18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보완하고,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장치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만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