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임. 막대한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살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에 대한 회계법인ㆍ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이 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함(안 제17조의2).
나. 노동조합은 회계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아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25조의2).
다. 감사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임원의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총회ㆍ대의원회 보고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3).
라. 노동조합이 보존하는 재정 관련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장부ㆍ서류의 항목을 명시하여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6조).
마.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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