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행정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책임과 권한 하에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행정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책임과 권한 하에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