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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3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국가에 전비품을…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회부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그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전비품의 대여ㆍ양도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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