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군(軍)은 현행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근거하여…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군(軍)은 현행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근거하여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군수용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이 법이 국방부에 위임한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마약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될 것임.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이나,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ㆍ해ㆍ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음.
실태를 보면,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하여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는 일이라고 부여함으로써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음.
또,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의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군수용마약류를 사용?관리할 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