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근로금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장내 철저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근로금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장내 철저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조기에 전염병 확산을 막아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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