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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0년 8월 5일 시행된 현행법은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3
위원회 회부2022.01.04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8월 5일 시행된 현행법은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범죄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18조). 나.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 조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다. 통계작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를 보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라.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 또는 정보주체 등의 청구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바.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아.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관련 규정을 통합ㆍ정비함(안 제39조의15 삭제 및 제6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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