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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가 남ㆍ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 유아기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가 남ㆍ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 유아기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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