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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0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77년 최초로 도입된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 해 왔음. 그런데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77년 최초로 도입된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 해 왔음. 그런데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ㆍ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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