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1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3.04.20
법사위 회부2023.04.20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통행료 감면 제외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편익의 해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법」 제77조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 제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84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생 략)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4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