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립운동 차원에서 국가의 문화재를 지켜온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최근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에 붙인 바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물납 특례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함으로 말미암아 미술품 및 문화유산 보유자는 이를 매각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해 희소한…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립운동 차원에서 국가의 문화재를 지켜온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최근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에 붙인 바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물납 특례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함으로 말미암아 미술품 및 문화유산 보유자는 이를 매각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해 희소한 자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들의 공공자산화에 성공한 바 있어, 전문가들은 희소성을 감안할 때 단순 평가액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여 물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내어놓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희소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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