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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패행위 신고등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1
위원회 회부2021.04.01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패행위 신고등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가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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