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6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무상보육) ① ∼ ⑥ (생 략)
제34조(무상보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6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바탕으로"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로, "거쳐"를 "거쳐 매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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