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은 본회의 의사과정에 참여하기 전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숙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아 안건의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회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은 본회의 의사과정에 참여하기 전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숙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아 안건의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회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제4항, 제9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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