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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는 군사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바, 본래의…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는 군사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바,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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