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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용도지역을 정하여 해당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저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용도지역을 정하여 해당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저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의 주택 부족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신설 등).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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