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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0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의 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 및 원할한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구간 협의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기능이…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충북의 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 및 원할한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구간 협의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기능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자문기구와 유사하여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행정처리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시·군·구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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