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04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감찰할…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감찰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감찰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여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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