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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1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에 창립된 국제구호단체로서 각종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5만 여명의 자원봉사원이 적십자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호,…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에 창립된 국제구호단체로서 각종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5만 여명의 자원봉사원이 적십자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봉사원은 활동에 비해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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