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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그 중 하나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점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사업자들이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세 부담이 급증함.

추경호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3
위원회 회부2021.09.1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그 중 하나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점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사업자들이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세 부담이 급증함. 그런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축소로 임대사업의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오히려 전·월세 불안정이 심화되고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 09. 13.)」 이전으로 세제혜택을 복원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산배제 제도를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전으로 복원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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